제13조(할부항변권)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