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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의2조 ·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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