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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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회원의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절차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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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회원의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절차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제23조에서 규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4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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