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7조 · 변경승인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변경승인 등)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ㆍ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