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7조 (변경승인 등)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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