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의2 (가족카드 발급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갱신ㆍ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갱신ㆍ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카드사는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안내합니다.

1.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매수
2.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3.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4.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5.가족카드 포인트 양도방법
6.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카드사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7.제6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8.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ㆍ정지ㆍ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10.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11.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ㆍ정지ㆍ해지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한도감액ㆍ정지ㆍ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알립니다.
12.카드사는 제30조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13.본인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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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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