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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의4조 · 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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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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