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의 신청 및 성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설명서의 주요 내용(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약정 체결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카드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설명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월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마지막 월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해당 회원에게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총 원금잔액(총 이월잔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제23조에서 규정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