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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4조 · 약정기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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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약정기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2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시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전항의 연장가능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약정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이 기간 중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 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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