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4조 (약정기간)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2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시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전항의 연장가능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약정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이 기간 중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 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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