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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1조 ·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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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대출금 상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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