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의2 (전월실적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