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계약해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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