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8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1.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2.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3.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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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