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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1조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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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카드사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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