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