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카드의 발급)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