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 (카드의 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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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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