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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2조 · 할부철회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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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할부철회권)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단,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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