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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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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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