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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