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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 ·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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