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수료율 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6조(수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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