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6조 (수수료율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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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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