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5조 (중도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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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