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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3조 ·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적용 대상)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카드사가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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