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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5조 · 결제금액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최소결제금액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최소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약정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약정결제비율과 상관없이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 수수료율 상세내역을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 등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합니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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