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