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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의3조 · 카드의 해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카드의 해지)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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