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7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