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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2개 서식62개 공식 서식명7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

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를 사용ㆍ수익
  • 제25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원상복구계획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제1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제16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25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

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12호서식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 제14조 · 준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⑪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 제22조 ·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 제15의2조 ·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치

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준공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별지 제14호서식

준공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별지 제15호서식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별지 제16호서식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별지 제18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 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2. 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 별지 제18호의2서식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
    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1.24, 2025.10.1> 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
    개정 2025.1.24, 2025.10.1> ⑮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⑯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

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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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

별지 제23호서식

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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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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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별지 제26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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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별지 제27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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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

별지 제28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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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

별지 제29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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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

별지 제3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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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

별지 제3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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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별지 제33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

별지 제36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

별지 제37호서식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 제35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수질측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질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질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

별지 제43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46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 제4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52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

별지 제53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4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

별지 제56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별지 제58호서식

토지출입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토지출입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9호서식

조사방문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보고ㆍ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보고ㆍ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1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영업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2호서식

영업실적 등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영업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