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조치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이행기간이행완료관측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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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ㆍ수질의 모니터링
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치명령의 사유
2.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⑤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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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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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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