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관광진흥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시행령사후관리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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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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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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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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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