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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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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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