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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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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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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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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