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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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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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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