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위허가의 신청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위허가행위별지지하수개발ㆍ이용시정명령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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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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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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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