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말한다. <개정 2023.7.24, 2025.1.24, 2025.10.1>
1.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11.25>
1.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1.24, 2025.11.25>
1.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25.1.24, 2025.10.1>
1.신고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2.신고인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유출지하수 이용용도
⑦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신고나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서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이면서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2025.11.25>
⑧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 별지 제18호의2서식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1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1.24>
⑩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9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⑪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⑫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4>
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025.10.1>
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⑮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⑯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4>
1.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⑰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7.24,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