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