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전자정부법굴착행위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별지토지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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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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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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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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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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