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