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국가측정망보조측정망시장ㆍ군수ㆍ구청장원상복구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받으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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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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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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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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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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