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