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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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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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1.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teflon: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疏水性)을 가진 합성섬유의…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수질측정기록부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 24.> 수질측정기록부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서명 또는 인) 관측정 위치 구분 | 상류지점 | 하류지점 ① | ① | ② | ③ 측정일시 | | | | 지하수위(m) | | | | 외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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