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1.2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