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지하수보전구역변경지적고시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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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ㆍ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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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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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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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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