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ㆍ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