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보고ㆍ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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