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3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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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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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조사방문일지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조사방문일지 조사방문 장소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 조사 일시 | 년 월 일 : 부터 : 까지 조사 목적 | 업무 수행 내용 | 지시 또는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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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0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 사 진 3㎝×4㎝ | 성 명 시ㆍ군ㆍ구 60㎜×90㎜[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연하늘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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