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질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수질검사 등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수질검사전문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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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ㆍ어업용수
②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島嶼)ㆍ산간 지역 등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⑨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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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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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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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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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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