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질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ㆍ어업용수
②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島嶼)ㆍ산간 지역 등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⑨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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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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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지하수의 수질기준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항목 | 생활용수 | 농ㆍ어업용수 |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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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 연번 | 신청접수 | 시료채취 일시 통보 | 결재 | 비고 접수 및 처리 | 신청인 | 관정정보 | 송신자 | 수신자 접수연월일 | 처리기한 | 성명 (법인명) | 주소 | 전화번호 | 위치 | 허가(신고) 번호 | 직급 또는 직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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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 ·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 (앞쪽)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1. 시료 내용 검사목적ㆍ근거 | 지하수 용도 | | 원수/정수 여부 | 채취일 | | 기타 사항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상호 또는 명칭 | | 허가/신고 번호 |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 소재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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