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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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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