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①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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