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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