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조치명령의 사유
2.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관정) 설치 또는 지하수 정화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⑥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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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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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1.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teflon: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疏水性)을 가진 합성섬유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지하수의 수질기준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항목 | 생활용수 | 농ㆍ어업용수 |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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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보고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보고내용 | 시설명 조치명령 완료내용 조치명령 완료일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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