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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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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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조치명령의 사유
2.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관정) 설치 또는 지하수 정화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⑥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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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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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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