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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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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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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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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