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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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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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앞쪽) 허가번호 제 호 |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내용 | 위치 좌표(경도, 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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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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