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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 준공신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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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준공신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시설도
2.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현장사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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