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계약서 사본
2.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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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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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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