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