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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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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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기관명 수신: 발신: 제목: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시료 내용 접수 번호…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 ·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앞쪽) 허가(신고) 번호 | 검사 목적ㆍ근거 | 원수/ 정수 여부 | 기타 (재검사 등)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 연월일 | 판정 |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 상호 또는 명칭 | 소재지 또는 주소 | 위치 | 용도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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