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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 ·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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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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