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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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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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조치명령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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