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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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별지 제9호서식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별지 제10호서식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별지 제11호서식
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
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
별지 제14호서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
별지 제15호서식
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
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별지 제17호서식
공품에 대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품에 대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또는 표시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
국가명을 말한다)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33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외국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별지 제22호서식
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23호서식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3. 인증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별지 제24호서식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⑥ 제2항
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별지 제25호서식
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
별지 제26호서식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공시기관의 심사원인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공시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
제52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
별지 제30호서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별지 제31호서식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제62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업자재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별지 제33호서식
공시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
별지 제34호서식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변경승인)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별지 제35호서식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
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
공시기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한다. ④ 공시기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별지 제36호서식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별지 제37호서식
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① 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
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리려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리려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시사업자는 법 제4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 및 원료ㆍ재료의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ㆍ재료의 구입ㆍ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2.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3. 유기농업자재 공시 표시에 관한 자료 및 서류 4.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 및 원료ㆍ재료의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ㆍ재료의 구입ㆍ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5.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수입ㆍ판
별지 제41호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갱신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갱신
별지 제42호서식
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험연구기관의 시설 ⑤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별지 제44호서식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7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7조(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7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45호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갱신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갱신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서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공시기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에게 직접 돌
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공시기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에게 직접 돌
별지 제48호서식
공시기관의 심사원인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공시심사원증
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공시기관의 심사원인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공시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별지 제49호서식
법 제4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공시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공시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
별지 제50호서식
법 제4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5조(유기농업자재의 압류) 법 제4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
제87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
별지 제52호서식
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