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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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2.제7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양도 등을 한 자의 공시기관 지정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공시기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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